중증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1급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과 간음한 사안에서,
피고인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간음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