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찜질방 종업원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여성을 PC방에서 만나,
피해자의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상의가 볼썽사납다는 핑계로 이를 꺼내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서 양손을 바지 깊숙이 넣은 사안임.
제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같은 벌금형을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