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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만 9세의 어린 아들인 피해자에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 부위 좌상 및 치아파절상 등을 가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이 현재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위, 피해 아동의 나이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위 상해행위가 피해 아동의 향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범죄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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