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