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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7세)의 모와 동거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 TV를 봤다는 이유로 빨래용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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