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의 아들이 제3자이의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소외인의 처인 피고가 다시 배우자매득금지급신청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유체동산은 소외인과 피고의 공유로 추정되고, 소외인과 피고의 아들이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유체동산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정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