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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3구합19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3526
첨부파일  [1]2013구합1977.pdf
 

[행정]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시트 조립을 위해 하루 260번 정도 최고 18kg에 달하는 스펀지 등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사안에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라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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