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 프로선수와 이적 전후의 구단들이 1, 2차로 서명한 합의서 사본을 이메일로 받은 이적 중개 에이전트가 그 합의서 사본에 3차로 서명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최초 서명자들인 프로선수와 이적 후의 구단에 보냈다면, 위 서명자들 사이에 이적료 정산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프로선수인 원고가 그 합의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