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 돈육거래채무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기간 내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돈육거래계약해지 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