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교 등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