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구덩이에 파묻고,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치약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양동이로 물을 떠서 씻어낸 점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