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증을 만들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피고인에게 경찰관 및 그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