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다고 같이 죽자고 동조하면서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가 마실 수 있도록 따라놓고, 피해자가 총을 가지고 오면서 쏴달라고 했다고 그 총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겨냥해 쏘고, 총을 맞아 누워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