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선거 당일 20,643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