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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도움에 그쳤고, 피고인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후보자가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벌금 90만원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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