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7 폭행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408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7.pdf

[형사] 피해자인 아들(19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인 부인(4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부인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자 격분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을 방화할 목적으로 거실과 방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에 나아가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