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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인 아들(19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인 부인(4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부인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자 격분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을 방화할 목적으로 거실과 방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에 나아가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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