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인력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경부 자상을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