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지점, 교차로 진입 전 양 차량이 진행한 차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원고 측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고 측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