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단5647 판결
▣ 판결 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의규정이 매장문화재의 존재 및 인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의 정함이 없이 포괄적이어서 이러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현상 변경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주변에 강화군청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강화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