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노5 판결
▣ 판결 요지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뇌물 관련 범죄 이외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공단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가 아니고, 따라서 공문서위조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