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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화장품을 연구개발하는 주식회사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용암 해수 산업단지에 관하여 투자의향을 전달하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사이에 투자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는 위 투자의향 및 위 확약서를 근거로 제주개발공사에 대하여 위 산업단지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테크노파크와 투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제주개발공사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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