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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기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10년 이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인 5,846,583원으로, 가동기간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판단함(원고들은 망인이 은행의 트레이딩 헤드 내지 딜링룸 총괄임원의 직종에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연평균 8억 8,000여 만 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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