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720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3가합17641[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기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10년 이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의 월평균 소득인 5,846,583원으로, 가동기간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판단함(원고들은 망인이 은행의 트레이딩 헤드 내지 딜링룸 총괄임원의 직종에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연평균 8억 8,000여 만 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