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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 대상 건물에 관한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총액이 시가에 근접하였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은 12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서 이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하여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원고에게 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고지하고 위 주택에 관한 다수의 임대차계약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된 사안에서, 피고 1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즉, 이 건과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1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다만, 원고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고지해 주지 않은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 주장하였으나, 그 제3자가 원고가 아닌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배당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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