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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517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 2014르400.pdf

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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