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