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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운수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6여 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약 7,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뇌경색 등 중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피고인은 횡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허가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세무사법위반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음.
다른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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