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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6. 19.자 과속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4216
첨부파일  [1]과속 중앙선 침범 사상자 발생 실형(제주지방법원_2015고단452).pdf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에서 비가 오는데도 시속 110~130 km로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하여

 

1명의 사망자와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전과가 전혀 없지만 운전자 과실의 중대성과 결과의 참혹성을 들어 금고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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