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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및 그 제3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 중 일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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