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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15. 6. 17.
주문 : 징역 10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텔레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의뢰와 함께 지급받은 돈
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25.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1년 귀속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2. 1.
25.’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7. 24.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2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2. 7.
24.’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7. 23.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3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3. 7.
23.’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10. 25.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
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3년 귀속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
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3. 10.
25.’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
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
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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