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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7726
첨부파일  [1]2015고정110.pdf

판결선고 : 2015. 6. 18.

주문 : 벌금 300,000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용인시 기흥구 ‘용인◇◇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노트북실
이 만석이 되어 예약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 2014. 10. 29. 17:30경 위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을 찾아와서는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층 자료실에서 노트북 사용을 하겠다고 하자, ◇◇도서관
직원 등이 2층 자료실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할 수 없으니 3층 노트북 실을 이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및 탕비실을 비워서라도 도서관을 개방하라, 2
층 자료실에 붙어 있는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도서관 직
원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의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약 10여분 정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위 자료실 근무 성명불상 여직원 등의 소란
행위 방지 등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도
서관 직원의 정당한 대출반납, 서고 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
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10. 3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 용인◇◇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지 않고 관장실 및 직원 사무실, 탕비실 등을 개방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트북 스피커 폰 소리를 줄이지 않을 경우 ◇◇도서관 근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도서관 근무 7급 공무원 사서 이□
□ 등 다수와 불특정 이용객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후 큰소리로 약 5분 정도 통화를 하고, 노래를 듣는다고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 정도 키워 시끄럽게 하여, 사서 이□□ 등 직원 3명이 노트북 볼륨을 끄고 3층
노트북 열람실 이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린 채 일부러
코를 골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위 도서관 직원 이□□ 등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 등의 대출반납, 서고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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