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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0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8516
첨부파일  [1]2014고합600.pdf

판결선고 : 2015. 6. 11.

주문 : 징역 2년 6월 직행유예 3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였는데, 피해
자 계○○(여, 22세), 피해자 김○○(여, 29세)은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선수로, 피
해자 홍○○(여, 11세)은 □□시청 쇼트트랙 팀과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계○○,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계○○, 피해자 김○○이 소속된 쇼트트랙 실업팀의 감독으로, 피고
인들의 훈련 등을 총괄하여 왔고, 또한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감독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훈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
었다.
가. 피해자 계○○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8:00경 내지 09: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 로비에서, 양손을 등 뒤로 모으고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
어났다를 반복하는 훈련(일명 ‘쿠션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여준다는 핑계로 피
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안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빙상장 로비에서, 허리에 벨트를
두른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바깥쪽으로 몸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훈련(일명 ‘벨트쿠
션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
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골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빙상장에
서 자세를 낮추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양 다리를 밖으로 밀어냈다가 모으기를 반복하는
훈련(일명 ‘밀고 모으기 훈련’)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등을 교정해준다는 핑
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올라타듯이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등 부위
를 두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 로비에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한발로 서서 스케이트화의 안쪽 날과 바깥쪽 날을 번갈아 옮기며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일명 ‘방향전환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핑계로 피해자의 뒤편
에 가까이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거나 한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감싸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내지 18:00경 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 로
비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스케이팅 자세를 취한 후 양쪽 다리에 교대로 체중을
실어서 중심을 이동하는 훈련(일명 ‘중심이동 훈련’)과 이에 더하여 양쪽 다리를 교대
로 스케이트를 타듯이 뒤쪽으로 뻗는 훈련(일명 ‘직선운동 훈련’)을 하면서, 중심이동
훈련 도중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등에 가슴과 배를 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
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계속하여 직선운동 훈련 도중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홍○○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
가. 201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식당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
해자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잡고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 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 20: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에서 피해자가 운
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겉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쇼트트랙 운동복인 ‘트리코’를 갈
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하반신을 덮은 겉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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