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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15. 6. 10.
주문 : 피고인 김①①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두②②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두②②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①①은 오○○과 함께 2013.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최○○ 운영의 용인시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고인 두②②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땃다가 이를 피고인 두②②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두②②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오○○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 최
○○을 상대로 피고인 김①①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있는 카
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피고인 두②②과 위 오○○은 피고인 김①①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게임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도박의 진행과 승패를 지배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로부터 도금 200만원을 교
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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