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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30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6802
첨부파일  [1]2015고단1308.pdf

판결선고 : 2015. 6. 11.

주문 : 징역10월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 서□□(16세)의 뺨을 때리고 손을
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해 12.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1. 17: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
서 자신의 처인 강□□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부엌에 있
던 음식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가량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항아리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 과정에서 놀라 넘어
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1.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을 때린 것과 관
련하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자신의 처인 피해자 강
□□(43세)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
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씨발
문 안 열어,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나는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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