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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3259 판결 (재판장 신광렬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정환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원고는 1, 2차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후 퇴장하였고,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을 한명씩 순차로 제외한 후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들이 제외된 1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순차로 한 뒤,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의를 하였다.
2.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피신청은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고,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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