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경색, 우반신마비가 발병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약 30년간 흡연을 해온 점,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58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