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여성직원인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그 안의 티셔츠까지 걷어 올린 뒤 그 안의 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유제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