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안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의 및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