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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이 이 사건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 乙은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은 의료법위반교사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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