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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산업시설구역 내 건물에서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하던 원고가, 위 건물에서 직업기술교육학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시설구역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지도 않은 직업기술교육학원은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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