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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나4415 물품대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4001
첨부파일  [1]2014나4415.pdf

[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급한 골재(자갈)의 대금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골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감액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골재를 감독관이 출근하는 평일에 납품받았다면 피고에게 도착한 일부의 골재를 감독관으로 하여금 미리 검사하게 하여 하자를 발견하고 나머지 골재의 수령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감독관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골재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고가 하자 있는 골재 일체를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먼저 도착한 일부의 골재를 미리 검사하지 않고 골재가 전부 도착하기를 기다려 골재 전부에 대한 하자를 검사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대로 하자에 의한 감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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