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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304809 구상금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1
조회수 558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나304809.pdf

[판결요지]

김○○이 이 사건 건물 내의 영화관에 가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주차장의 입구 및 과속방지턱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가파른 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위치와 노면의 경사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위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하부가 바닥 또는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있지 않았던 점,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부에 단순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를 넘는 손상을 입어 이로인해 차량 부품을 교체할 정도의 수리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평지에서 내리막 경사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속도를 줄인 채 진입하였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의 정도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쉽게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위 지하주차장의 하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등을 고려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 :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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