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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천○○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 천○○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김○○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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