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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고인이 밤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질주해가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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