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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1666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4981
첨부파일  [1]2014구합1666.pdf

광주지법 2014구합1666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택시회사 9개 업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가가치세 탈루나 불법 명의대여는 운수종사자 개인의 권리구제 및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택시회사 9개 업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명단 중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중 앞 6자리 숫자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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