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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풍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풍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조망권을 침해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가 참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반드시 원고 소유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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