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기화로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종료 약 5분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