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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1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나,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고 피고인2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겨울에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2는 피고인1의 유기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1의 유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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