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방지망을 지탱하고 있던 U자형 볼트가 건물 벽에서 빠져 추락, 사망한 사안에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