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 법인들과 그 대표이사 내지 이사인 피고들이 공모하여 개발이 예정된 토지가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 피고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