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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화장실에서 1차로 쓰러진 후 약 30분 후 조리실에서 근무 중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다가 며칠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장의비 및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은 급성 백혈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망인이 급성백혈병으로 쓰러졌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 중 입은 부상'으로 보아야 하며, 망인이 이와 같이 업무 중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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