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직후 피고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고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전액에 대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